[개인정보보호법 특집/솔루션] DB보안, 펜타시큐리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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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특집/솔루션] DB보안,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업무 최적화 바탕 ‘DB 암호화저변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24, 25, 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안 업계, 특히 DB 암호화 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다. 일찍이 개인정보보호법 이전 정보통신망법 시행 때부터 대기업 및 IT 서비스 업체 위주로 사업 가능성을 열어온 DB 암호화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로 시장을 대폭 확대해왔고 그 여파가 내년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기존 주력 시장이었던 공공 분야 외에도 올 하반기부터 금융권, 증권사 등 그간 성능 저하를 우려해 도입을 망설였던 영역에서도 조금씩 문을 열고 있어 더욱 기대감이 크다. 국내 DB 암호화 시장은 민수 시장을 포함해 약 500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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