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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특집/솔루션] DB보안, 펜타시큐리티시스템

[개인정보보호법 특집/솔루션] DB보안,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업무 최적화 바탕 ‘DB 암호화‘ 저변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24, 25, 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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