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tagged: db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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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보안 솔루션 `제한적 프리웨어` 해외 공략 통했다… 세계 60개국에 진출

토종 보안 업체가 새로운 보안 솔루션 판매 전략을 활용해 해외 60개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려 화제다. 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 이석우)은 MySQL과 마리아DB 암호화 솔루션 ‘마이디아모’를 지난해 3월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품을 공개하고 기업 사용자에게서 비용을 받는 제한적 프리웨어로 해외 시장을 공략, 60개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부분 국내 보안 기업은 해외 지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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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기술

토큰화(Tokenization) 기술이란

토큰화 기술이란 토큰화 기술은 보호할 데이터를 토큰(Token)으로 치환하여 원본데이터 대신 토큰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는 전송 과정과 저장 단계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치환한 토큰 데이터만을 전송하고 저장함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접근법이다.신용카드 번호를 예로 토큰화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자.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가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1), 상점의 단말기(P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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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시큐리티, DB 암호화 D’Amo 3.0 출시

펜타시큐리티, DB 암호화 D’Amo 3.0 출시 보안성, 실용성, 사용자편의성 개선   웹 보안 및 DB 암호 전문기업 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이사/사장 이석우,www.pentasecurity.com, 이하 펜타시큐리티)는 자사 DB 암호화 솔루션 ‘D’Amo(디아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D’Amo 3.0을 출시했다.   D’Amo 3.0은 이전 버전대비 다양한 데이터 타입 및 데이터 인코딩 지원을 통해 확장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한다. 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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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특집/솔루션] DB보안, 펜타시큐리티시스템

[개인정보보호법 특집/솔루션] DB보안,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업무 최적화 바탕 ‘DB 암호화‘ 저변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24, 25, 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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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다양한 DB 암호화 방식의 장단점 (디지털타임즈 2012. 11. 28)

[알아봅시다] 다양한 DB 암호화 방식의 장단점 `API ㆍ플러그인` 결합 하이브리드 방식 부상  서버 과부하 없고 관리ㆍ인덱스 지원 용이 앱 환경 독립성 제공 `파일암호화`도 눈길 지금 각 산업계는 `암호화’ 작업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의 고객정보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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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암호화로 인한 성능저하 두려워 말라” (데이터넷 2012월 11월 13일)

“DB 암호화로 인한 성능저하 두려워 말라” 개인정보보호 해법 ‘DB 암호화’ … 성능저하 문제 해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의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조항은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명시한 제24조 3항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이다. 처벌규정을 정한 제73조에서는 ‘(암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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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DB 암호화 3파전…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기대감

아래 기사는 2011년 4월 7일 데일리그리드 기사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이 최근 SAP용 DB 암호화 기능을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앞으로 SAP DB 암호화 시장은 펜타시큐리티를 포함해 케이사인, 필리아아이티 등 3개 업체가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SAP DB 암호화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9월 시행과 함께 기지개를 펼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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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암호화 특허분쟁, 펜타시큐리티 승리로 사실상 종료

  DB 암호화 특허분쟁, 펜타시큐리티 승리로 사실상 종료   – 이글로벌, 특허침해소송 미침해 판결에 따른 패소(10월 16일)에 이어 자사의 특허마저 무효(10월 29일) 확정판결로 잇단 패소   – DB 암호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혼란 줄어들 전망   10월 29일(목), 특허법원은 ㈜이글로벌시스템(대표 강희창)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관련 제품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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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암호화 제품 큐브원 관련 특허 무효결정

2008년 11월 24일   DB 암호화 제품 큐브원 관련 특허 무효결정 DB 암호화 분야의 특허분쟁 일단락될 듯 펜타시큐리티시스템㈜와 ㈜이글로벌시스템(이하 이글로벌)간에 분쟁됐던 DB 암호와 분야의 특허논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글로벌이 보유한 특허 제 737359호에 대해 무효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지난 11월 19일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각 청구항의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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