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암호화 특허분쟁, 펜타시큐리티 승리로 사실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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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암호화 특허분쟁, 펜타시큐리티 승리로 사실상 종료

 
– 이글로벌, 특허침해소송 미침해 판결에 따른 패소(10 16)에 이어
자사의 특허마저 무효(10 29) 확정판결로 잇단 패소
 
DB 암호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혼란 줄어들 전망
 

10 29(), 특허법원은 ㈜이글로벌시스템(대표 강희창)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관련 제품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 특허는 암호화 컬럼에 대해 인덱스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이글로벌이 타 업체에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DB 암호화 시장의 이슈가 되었던 바 있다.

DB 암호화의 후발업체로서 특허기술을 강조해 온 이글로벌은 특허가 최종 무효화됨에 따라 시장 내 입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글로벌은 이번에 무효화된 특허를 기반으로 다수의 검·인증을 추진해 온 바 있어, 기존 고객들은 이글로벌 제품이 이미 획득한 인증 등의 취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펜타시큐리티 측에서는 이번 특허 무효판결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펜타시큐리티가 오히려 원천기술과 앞선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글로벌이 계속 소송을 진행했던 것은 영업적 전략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0 16, 펜타시큐리티는 이글로벌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미침해 판결로 승소 했던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당한 특허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특허의 영업적 효과를 누리기 위한 비양심적 행위들이 근절되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법적인 대응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소송이 진행되면 고객은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구매를 꺼리게 되어 기업 활동 및 산업 발전에 많은 피해를 가져 온다라고 말해 특허제도가 영업에 악용되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간 복잡한 소송관계로 인해 DB 암호화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왔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객의 혼란이 말끔히 해결되고, 이후에는 보안업체들이 더욱 발전적인 기술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