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큐리티 D’Amo, 특허침해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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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시큐리티 D’Amo, 특허침해소송 승소

암호화된 인덱스 형성 관련특허 미침해 판결

 

어플리케이션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펜타시큐리티시스템㈜ (www.pentasecurity.com 대표 이석우/李錫雨)

DB 암호화를 위한 통합보안 솔루션 D’Amo 10 16일 ㈜이글로벌시스템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미침해 판결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글로벌시스템은 2008 9 D’Amo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DB 암호화 시장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D’Amo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은 당시 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던 바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후발업체가 선행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격으로, D’Amo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특허침해소송 중인 제품은 고객이 구매를 꺼리기 때문에 소송이 영업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통 침해소송을 당한 이후에 특허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특허가 무효로 결정될 즈음 뒤늦게 침해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다소 특이한 경우다라고 말했다.

 

㈜이글로벌시스템의 특허는 이미 2007년 무효심판이 청구되었고, 펜타시큐리티시스템㈜에서 선행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로 2008 11월 무효 결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글로벌시스템이 특허법원에 무효심결 취소를 청구하여 오는 10 29일 최종 무효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허가 무효 확정될 경우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이 오히려 선특허권자로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현재 ㈜이글로벌시스템은 펜타시큐리티시스템㈜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까지 한 상태이다. 향후 양사 간의 갈등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