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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암호화해도 데이터 형태가 변하면 안 돼!"

“이 정보는 민감하다.” 2016년 9월부터 모든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의무화된다. 전엔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소위 ‘바이오 정보’ 암호화만 의무였는데 이제 암호화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 ‘민감정보’란? 참 많다. 바이오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서 얻는 유전정보, 범죄경력 등 뻔한 내용 외에도 사상과 신념, 노조 및 정당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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