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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눈가리고 아웅' 않길"

전산시스템에 100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기업은 이를 모두 암호화해야 한다.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기업도 암호화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복잡한 IT인프라를 상시 관리, 가동하는 금융권 전산담당자에게 최신 개인정보보호법이 안긴 숙제다.   대응 시한이 반년 남짓 남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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